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대신하려하는데요?
우선 두서없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르는 분께 질문을 드리는것에 대해 많이 송구합니다.
저의 무식함이 생면부지 모르는 분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
알아보다 알아보다 확실한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연히 님의 답변글을 보고
1:1 문의를 올려봅니다.
가까운 친인척분의 법인설립으로 제가 이사 혹은 감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을 같이 할 의사는 전혀 없고 명의만 빌려드리는거예요.(-,-)
좋은게 좋은거다.. 도와드려야지 하는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얼마간 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듣고 고민이 되네요.
이 중요한 것들이 저를 떠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지거나 친인척분이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한 인격체로의 저를 대신하는 분신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님께서 어떤분의 물음에 답변하시길 아직 공증법이 같이 변경되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는 상황이구요(제 친인척분이 대표이사).
전 이사 혹은 감사로 넣을 생각이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맡긴다는데..
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몇장 가지고 가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인해주고 오면
가능한지요? 한번만 가서 다 처리되는 방향으로..
아니아니.. 그냥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대행시 필요한 서류나 도장(사인) 같은걸 받을때
제가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면 한번 직접가서 해주고 제 신분증,인감도장 같은건 다시
가지고 올수 있을텐데요...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 궁금합니다. 한번에 다 되면 전 걱정이 없겠는데-,-
A:
안녕하세요.
감사 나 이사로 들어가는데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주면 되구요.
감사나 이사가 되려면
취임승락서 에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1부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1부가 필요합니다.
도장은 주지말고 취임승락서에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주시면
다른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가능합니다만
1회용으로 이사나 감사에서 퇴임시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할때 마다 서명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굉장히 귀찮을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주지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사무실 직접가서 취임승락서에만 날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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