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법인설립 및 임원등재 방법은?

Q: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현금 5천만원을 내고

중국인인 제 친구 3명이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분은 제가 40%, 다른 세 친구가 각각 20%씩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회사 설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대표이사를 중국인으로 하는 경우도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가요?

2. 친구들의 노무를 현물로 인정하고 지분을 주는 것인데 지분 인정 방법에 문제는 없나요?

3. 국내 법인 설립과 같이 정관만 잘 정리되면 문제가 없나요?

4.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특별한 비자 규제가 있나요?

 

지식인 분들의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먼저 답을 드립니다.

 

1. 중국인이 대표이사라도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만

인감도장의 유무에 따라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지분분배는 문제없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4.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류비자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라면 외국인 1인당 1억이상의 자금이 송금되어 들어와야 인정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에게는 기업투자비자 를 받을수 있으며

이익에 대한 해외송금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