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할때 임원이 필요한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하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 취임승락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서명확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필요할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공증용문서에 들어갈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증법이 변경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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