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에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할때 임원이 필요한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하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 취임승락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서명확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필요할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공증용문서에 들어갈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증법이 변경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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