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회사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요.. 애매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을 납품하는 소자본 유통주식회사이구요.. 공동창업을 할려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요즘 상법이 바뀌어서 발기인1명이상, 비등기이사 1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 발기인2명이구요..  따로 이사를 두어야 하는건가요?

2. 아님 발기인중 1명이 이사를 겸직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발기인이 2명이면 이사를 한명만 두어도 되고 2명다 이사가 되도 됩니다.

 

1명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중 2명다 이사를 등재해도 됩니다.한명은 감사를 해도 되구요.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은 주주라고 생각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이사가 누가될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본점은 어디로 할지 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의 경우는 예전처럼 소자본창업 이런게 다 필요없이

 

100원 이상이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