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기인은 저와 제아내이구요

주식소유는 제가 100%로

대표자는 제 아내로 할려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 정착태 까지는 무보수로 하려 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법인의 등재이사가 안되는경우는 없습니다만

 

직장을 다니신다면 사규를 검토후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

 

급여는 책정하지않고 일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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