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15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1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받는것은 전혀없고

무조건 거래처에서 저희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주기때문에

무자료도 없고...뭐..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사업자로 있는경우에는 회사 이윤을 제 맘대로 쓸 수 있는데 반해

법인은 그렇치 못하기도하고 증빙서류에다가 세무조사까지... 뭐 힘든것 태반인데..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법인세가 낮기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신경안쓰고 마음대로 쓰고싶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으라는 사람도있고..

 

뭐가 나은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때

연매출과 순이익만 말씀드려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의 답을 얻을 수는 있는건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1.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2.사업에 대한 책임 부분-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개인과 동일한 책임입니다.

즉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거죠.

 

3.투자자가 있을경우 합리적으로 나뉠수있는 부분- 주식의 배분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외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추가질문있으시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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