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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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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