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용역회사 설립에 관하여..

 

Q:
국가기관 및 단체의 건물 또는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사업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또 무슨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쪽으로 전문가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시설물유지관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하며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이 되야 합니다.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주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며

건물주로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행위를 흔히 말합니다.

 

근거법령과 회사명칭 자본금에대한 규정,관계기관의 별도의 인허가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사업목적은 건물관리업,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업태 서비스 종목 은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으로 하심 될것 같네요.

 

하시려는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업무에 따라 관할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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