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 참여문제

 

Q: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할려하는데요...외국인 지분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외국 기업 제품/서비스를 독점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게 목적이구요..외국 A 사인데..한국 법인 명칭을

 

A Korea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쪽회사 사장 등 3명이 투자없이 로열티 개념으로 한국법인 지분을 조금씩 요구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여서...법인 설립할때 외국인3명에게 지분을 조금씩 주고자 하는데요..

 

검색해보니..외국투자법인설립 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투자시에는 직접 외화 송금(투자액)이 와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는 없는 경우라...

 

1> 100% 국내 자본으로 법인 설립

2> 법인대표는 한국인 입니다.

2> 투자없는 외국인 3인에게 소량의 법인 지분을 줍니다.(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꼭 투자가 있어야만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한건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요즘 외국인투자법인 때문에 상담이 많은데요.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닙니다.

 

국내 내자법인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외국인이다  이것뿐이지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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