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확인방법

Q:

여행사에서 외국인 국내 여행을 주관하려면 일반여행업에 해당되어야한다는데요

 

법인등기부에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 모두 나와있고

 

법인사업자에는 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여행사 기타여행알선으로 나와있는데요

 

따로 일반여행업 문화관광부에 등록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등기부에 나와있으니 따로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을해야한다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 추가로 관광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꼭 등록사항이니 등록하세요.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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