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1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감사를 추가해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 감사가 임직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1) 1인법인설립에도 무조건 감사가 들어가야하는지? 
(상법에 보니까 자본금 10억미만은 없어도된다고해서요)

질문2) 감사도 임직원이라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A: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등부등본상의 일정명의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1인이사로 하시면 되며

 

조사보고인은 공증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법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시 임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는거지만

 

지분없는 감사이며 급여가 없는 경우는 가입안하셔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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