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지분 질문입니다.제 명의로 법인설립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제가 안준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회사의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 향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돼 주식을 양도 하라고하면 그땐 저는

 

무조건 넘겨줘야하나요?

 

제가 가지고있는지분은 20%입니다.

 

만약 제가 주지않는다고 버텼을때 상대측에서 저를 공격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감사로 등재되있고 지분이 20% 이라는 말씀이군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실수 있겠네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면 가지고 있는거고.

 

아니다 싶으면 양도해줘도 되는거구요.

 

수익이 발생되었을때 양도하라고 하면 ^^

 

못한다고 해야겠지요...

 

감사는 사임의사가 있으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임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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