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이며 퇴사전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하여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데,
퇴사전에 휴가기간동안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설립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설립이 가능하다면,
기존 직장에서 받는 4대보험 등 이런 것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런지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라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퇴직시 신설법인으로 등록해도 되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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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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