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및 유치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금액제한이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금융쪽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유치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금, 자격증, 기타 필요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사업목적이

 

투자자문, 컨설팅 으로 한다면

 

자본금 자격증 필요사항 없습니다.

 

100원이상의 자본금으로 1인상의 이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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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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