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신분인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소규모 유통업)

지인의 가족 한분 - 40%, 제 3자(직원) -30%, 본인 - 30%
로 지분을 나눠져서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것 확인 받았으며,
(과점주주는 위의 지인의 가족 한분)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도 없고 순수 투자만 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혀 가지 않도록 하는 형태에서
서류상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영업수익, 배당수익도 없는 형태로 되어 소득이 들어나지도 않습니다)

1. 위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2. 공무원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만의 참여는

주주명부상에 노출된 상황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둘생각이 아니시면 안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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