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설립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이구요

사내이사는 1-2명

자체감사 1명 이후 적절한시기에 사임

대표이사 1명

이렇게 구성원 계획중이구요

 

업종은

주택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건설 용역업, 분양 대행업 등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할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몰라서 두서 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걸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질문에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3배중과세가 되며 1.44%가 부과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60 정도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문의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본금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자본금은 주주가 될 사람의 개인통장에 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자본금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100원이라도 넣고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립할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립후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 처음에 다 넣고 진행하세요.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1.44 %의 등록세가 발생하며

지방은 0.48 %입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