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법인(패션에이전트)이 한국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패션에이전트업 및 패션매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해외법인의 대표는 국적이 한국인이고, 주주의 구성도 한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패션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패션매장(편집매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해외법인과 제품의 수출입 거래시 어떤 혜택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에 법인설립을 신규로 하는것이며

 

절차는

 

상호

본점주소

임원

사업목적

 

을 정하시고 필요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자자(주주)가 해외법인이 된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들의 각각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회사의 정체를 알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과의 수출입거래시

 

혜택이라면 수출이 많아지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불이익이라는게 특별히 없습니다.

 

국내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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