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단순포장업체 법인 설립에 관하여

 

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어 포장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현 생산직원을 고용승계 할예정입니다.

 

 

1.업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본금이 틀리던데 화장품 단순포장업체의 경우

 

  어떠한 업종으로, 최소 자본금이 들어가야하나요?

 

 

2. 만약 단순포장 회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은 얼마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1.화장품단순 포장업이라면 업종의 자본금제약이 없어 100원이상 이면 법인설립이 됩니다.

 

2. 단순포장은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3.아웃소싱회사 가 근로자 파견업무 인지 확인하신후 단수 하청업무라면 인허가가 필요없으며

 

근로자파견업 이라면

 

아래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자본금이 처음에 준비가 되지 않을경우

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