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법인설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이 각자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누어 사업중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15억정도가 나오다보니

 

법인으로 가야 할거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질문

 

농산물을 도소매 유통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지?

 

1인으로 농업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존 개인사업자에 있던 이력도 법인에 함께 가져올수 있는지입니다...

 

1인 농업법인설립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많은 파워 지식인분에게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1명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카페를 참고하시고

 

농산물을 도소매 한다고 해서 다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도 합니다.

 

1인으로 농업법인도 설립가능하며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이력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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