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궁금한것이 한국경제일보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를 하면 설립정관을 다른 사람이 볼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볼수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홀딩스 업체에서 이런것을 보고 투자계획을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 질문은 기냥)
답변부탁드립니다. 꼭이요 ㅜ.ㅜ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때 공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정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데요.

 

설립시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다른사람이 볼수도 없습니다.

 

설립후 정관은 등기소에 한부들어가며 사업자등록시 한부를 제출하겠죠.

 

위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합병, 분할,청산, 해산 등에 필요하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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