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요...

...이번에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규정이 있어 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ㅠㅠ
설립후 계약이 되야 투자자가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될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투자가 되면 법인통장으로 넣고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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