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본금 5억미만)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자본금 5억미만)이고, 1~2명의 주주(친인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을 맡길 대표이사를 모셔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채용할 대표이사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임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들의 뜻에 반하여 경영을 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경우 해임을 할때

 

(1)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시 필요로 하는 절차인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사직을 박탈할때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한다는데 규모가 작고 한두명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인을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을 지배하는 이사(동시에 주주)로 정관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법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무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록의 공증하기가 힘들죠.

 

사임서를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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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3789-9496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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