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람이랑 같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법인설립 방법이 애매해서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1. 이 친구가 외국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찾아보니 최소1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각각 5천씩 투자가 가능한가요?

3. 국내에서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인 꼭 필요)라고 명기되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 저, 그리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명 해서 최소 3명이 필요한것인가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저 부분들 부터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미국계사람이면 국적이 미국이란 말인가요?

 

법인설립시 외국인의 필요서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소증명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본국의 주소가 나오는 공문서, 그리고 직접방문하시어 서류에 사인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여 전화로 상담하는게 정확할것 같긴하네요.

 

최소자본금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이상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자본금은 최소자본금으로 하여도 되며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는 그에 맞는 자본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설립에 필요한 일원은 임원1인이상 이며

 

조사보고자로 임원이 꼭 들어가야 하니 2명이 맞습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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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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