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원을 차릴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할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3~5명이 함께 학원을 차릴려고 합니다.

공동투자를 해서 건물 임대부터 시설비, 기타 부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고,

수익도 공동으로 나눌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월 매출은 5,000~8,000 정도입니다.


법인 설립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설립 요건과 과정

그리고 법인 설립을 했을때 장점과 단점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구성, 자본금  등을 정한다음

 

임원의 인감증명서,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법무사에 그냥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니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책임문제와 매출에 따른 세금 이라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메일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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