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대표이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이름으로 금융활동을 할때
대출이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법인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로 취임할수 있습니다.
국세가 체납됬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법인으로 금융활동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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