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중국북경에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중국인 명의로 한국에 외국인 법인을 2개 설립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의뢰비용.중국인 체류비자 발급.법인설립소요기일 등등 상세한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 중국인 명의로 중국식외식업(샤브샤브) 법인을 설립운영 하고자 합니다.
2. 한국에 중국인 명의로 의료컨설팅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인 성형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자격요건)
-.외자법인을 설립시 자본금
-.법인운영과 외식회사를 운영할 핵심인력의 비자(몇명가능)
-.기타 설립 비용 및 소요기간 의뢰바용등등
참고로 한국에 개인사업자 일반식당이 2개 있는데..
이것을 페업하고 중국인 앞으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자법인이라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야 한다는 말씀같은데요.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후 계좌를 오픈한후 송금을 하고 법인설립에 대해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1.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이며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이며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방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설립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기간은 준비서류를 다 준비하면 설립과 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하면 꽤 긴시간이 걸릴듯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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