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외국인입니다.
한족이구요 체류자격이 유학생이며
한국에 있는 공법인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원등기때 제한 같은 것도 있을 까요?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설립이나 인수시
임원이나 주주로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원이 되시든 주주로 참여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임원이 되시려면 필요한 서류는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시고 거주한다면
거소사실증명원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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