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1억자본금을 설립예정중입니다

법인 회사 자본금 1억원  회사를 만드려는데 통장에 1억잔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사업장 권리금으로 자본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헬스클럽인데 시가로 따지면 1억이상인데 이것으로 자본금 증빙을 할 수있는지요

 

만에하나 안 된다면 자본금을 잠시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가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의 이율등이 얼마나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자본금이 여의치 않을경우

 

1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수하여

 

헬스클럽을 양도 받은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을듯하네요..

 

자본금 대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범법행위입니다.

 

아래는 공법인 리스트입니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