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 자본금 부족 시

 

자본금(인력파견업)이 부족할 때 설립등기된 법인을 양수해서 변경등기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합법적인가요? 양도가능업체 리스트도 있던데 예를 들어 자본금 3억 법인이 양도가 720만원에... 이해가 안되는 양도가네요.

 

 

A:

법인의 양도양수는 합법적인 사항이며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겁니다.

 

3억법인의 양도가금액이 왜 이해가 안되는건지 정확히 질문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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