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최소자본금 질문드립니다
일반 한국인의 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어진걸로 아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창업 조건 충족)은 여전히 법인 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업종 불문하고 1억원인가요?
초기 발행 주주가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이나 국내 법인과 섞여있어도 그 원칙이 적용되나요?
최소자본금은 창업하는 외국인의 계좌 잔고증명서를 내는건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규정은 없어져
100원 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내자법인의 경우
내국인 , 외국인 다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는
해외에서 1억이상 자본금이 들어와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립시 자본금의 증명은 잔액증명서로 가능하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법인 관련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방법 부탁드려요 (0) | 2015.04.01 |
---|---|
일반여행업 창업시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0) | 2015.04.01 |
국외여행업으로 창업하면 외국인에게 항공권 판매 가능한가요? (0) | 2015.04.01 |
인력파견업 자본금 부족 시 (0) | 2015.04.01 |
법인 회사 1억자본금을 설립예정중입니다 (0) | 201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