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절차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신규법인설립을 하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길래

쉬울줄 알고 덥썩 해드리겠다고 했다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 절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왠만하면 법무사무소에 맡기시는게 편하긴합니다만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책을 보면서 하셔도 가능은 할겁니다..

 

 

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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