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이 주거로 허가가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2. 사무실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을 중과세때문에 피하는건 알고있는데 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실소재지로 하면 피해되는 부분이 있나요?


3.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이 될테고 종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4. 1과세기간중에 한번은 사고파는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행위가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을 할경우 법인설립 사무실은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2. 과밀억제권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이며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세 됩니다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따로 없으니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는 원하시는걸 올리시면 됩니다.허가사항이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위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서비스 를 종목에 넣으면 될것 같네요.

 

4.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위가 없더라도 없다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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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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