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고있으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원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은장소에 법인사업자까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주는 꼭 현물을 투자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의노하우 영업력 기술력을 보고 주식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한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전에 사용을 하면 법인설립서류중 자본금을 증빙할 잔액증명을 못하겠죠

먼저 잔액증명서를 발급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0%라고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의 체납등의 책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가끔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자본금이란 처음설립할떄의 초기자본을 말하며 수익이 모두 자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주주의 수입이 될수도 있죠.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시점이 있으니 그때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무소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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