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A to Z 확인해볼까요?



 


 


 





 



 


 


어떠한 것의 진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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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모를 짜증과 쓸데없는 고민! 미련과 나태함! 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가트리는 것들입니다.
가능한한 시간은 후회 없이 잘 써야 해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후회 없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함께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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