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개념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여러분은 하루동안 어느 정도의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하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영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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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남긴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알찬정보를 쌓아만 두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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