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꿀팁!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한 서류


 


포워드 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한 다음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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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가장 듣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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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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