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토픽,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평범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조금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되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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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가장 훌륭한 보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기분 좋지 않은 일로 인상을 찌푸리셨나요?
오늘 공부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크게 웃어 보세요. 보약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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