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대 방출!


편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혹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하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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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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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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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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