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만!

현명하게 이해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많다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을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세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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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여행업법인 글에서는 더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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