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전문가!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일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뭔가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좋은 정보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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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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