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보자!



생각하는 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능동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시작해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접수를 신청하시기 전에
법령에서 지정한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보자!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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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전엔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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