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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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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