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흥미 돋는 정보와 재미가 한 가득!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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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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