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오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를 알아볼게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상의 100분의 5를 넘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를 마친 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유치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자비자신청은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포털에 기업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의료관광 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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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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