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현명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든 읽으면 만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상세하게 읽어주세요~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많은 서류와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순서가 아주 조금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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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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