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여행업법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최신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하기 전,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내재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써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하자가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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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 있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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