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살정보
올바로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관한 정보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또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용성있는 정보 시작할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필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할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들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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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정보가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가치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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