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찾아볼까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검색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땐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재발급을 접수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분별력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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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얼마나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포스팅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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