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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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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