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요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요일은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일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찬 정보 알아볼게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인데요.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정지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병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밝힐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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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어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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